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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경기 규정 [2018년 1월 6일 개정]

1조) 낚시 방법
1. 루어 및 플라이 낚시에 한한다.
2. 생미끼나 떡밥등은 절대 금지한다.
3. 트롤링(엔진을 동력으로 이용하는 경우)낚시 방법은 금지한다.
4. 드래깅(전기모터등을 동력으로 하는 경우)낚시 방법은 캐스팅 후 연속으로 50미터이상 보트를 진행시켜서는 안 된다.
5. 고정 낚시방법을 금지한다.(캐스팅후 루어를 완전히 감아들일 때 까지 낚시대를 손에서 놓아서는 안된다.)
6. 프로토너먼트에서는 2개 이상의 루어 또는 플라이를 동시에 호수면에 닿게 해서는 안된다.또한 둘 이상의 가지바늘
    채비(드럽퍼)도 금지한다.(프로암이나, 오프토너먼트에서는 상황에따라 변경될 수 있다.)
    알리바마리그는 허용한다.
    단, 별도의 변경사항 없이 로드에 금지 채비가 되어 있어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실격처리 한다.
7. 경기 중 마커 부이는 한 개만 사용 할 수 있다.
   마커 부이 또는 그 역할을 하는 물건을 토너먼트 에리어내에 방치해서는 안된다.
8. 눈에 보이는 배스를 고의로 훌치기 해서는 안 된다.

2조) 도구
1. 낚시대,릴,루어,어군탐지기,GPS의 갯수 및 양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루어 낚시대는 8피트, 플라이 낚시대는 10피트까지 길이를 제한한다.
3. 한 사람이 한 마리 이상의 고기를 살리기 위한 에어레이터 장치가 달린 용기(라이브웰 또는 물칸)를 준비하고 출발 전에
    내부를 점검받아야 한다.
4. 눈에 보이지 않는 색깔의 마커 부이를 대회중에 사용해서는 않된다.
5. 토너먼트 전 일개월 동안 수중카메라 사용을 금지한다.혹은 동 기간에 타인이 촬영한 영상도 보아서는 안된다.
6. 인공위성을 이용한 GPS(위성항법장치) 사용을 인정 한다.

3조) 보트 및 운전
1. 프로 토너먼트는 선수 1명까지 인정한다. 기타 언론사 관계자 및 관공서 승선협조시 국제 교류전인 경우 3명까지 대회 위원장의
    사전 승인후 승선할수 있다.
   단, 동승자 승선시 다음의 제한이 있다.
   a. 협회장의 동승 명령시 보터는 즉시 실행하여야 하며 동승자는 안전장구를 필히 착용후 승선하여야 한다.
    b. 운전은 기본적으로 보터가 하며 낚시에 관해서는 보터나 논보터 모두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2. 프로가 사용하는 배는 KB스티커를 협회가 지정한 위치에 보트 및 차량에 부착 하여야 한다.
2. 모든 참가 선수의 배에는 필수 안전장구(호각,직경 15cm이상의양동이,구명로프,엔진 안전키,구명복,노1개 이상)일체를 구비해야
    하며 대회당일 개회식 전까지 앞데크에 비치하여 엔트리카드를 작성할 때 확인 받아야 한다.
4.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보험료는 토너먼트 전일과 당일분을 포함하여 개별적으로 보험가입을 한다
3. 보험가입은 개별적 보험가입을 권장한다.
4. 토너먼트 경기에 사용하는 보트는 랜야드키(엔진안전키)를 부착하고 엔진 작동중에는 랜야드키 끈을 꼭 몸에 연결시켜야 한다.
    단, 전기모터만을 동력으로 할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6. 보트 접안시 파손방지를 위하여 보트에 2개 이상의 휀더를 준비해야 한다.

4조) 안전운항
1. 영업선 등의 다른 보트의 항로를 확보하고 안전한 운항 및 정지를 하여야 한다.
2. 슬로우 에리어 및 지정 구역에서는 아이들링(선수가 부상하지 않은 10Km전후의 속도)운항을 하여야 한다.
   (대회 장소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다)
3. 경기시작 출발시에는 지정구역(슬로우에어리어)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선 출발보트를 절대 추월 할수 없다.
   a. 추월시 오른쪽으로 공간을 확보한 후 후방을 확인하고 추월할수 있다.(추월금지구간 외)
   b. 고장이나 기타문제로 운항이 지체되는 보트는 신호를 보내 후방 보트를 안전하게 추월시켜 주어야 하며 또한 포인트로 향하기 위해
       방향을 바꿀때에는 손을 들어 후방 보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4. 모든 낚시인이 근처를 통과할 때는 낚시행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아이들링 운항을 하여야 하며,보트로 인한 파도에 주의하여야
    한다.
5. 경기도중 고장 등의 사유로 운행이 불가할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즉시 대회본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발생이 예상되는
    사고방지를 위하여 보트를 안전한 곳에 정박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고장으로 인한 귀착지연이 발생할 경우 정비 불량의 책임을 물어 실격처리 한다.
    단) 자력으로 귀착할 경우는 정상적인 성적으로 인정한다.
    고장신고를 받은 대회본부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대회 참가 중인 다른 선수에게 명할수 있고 선수는 반드시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고장현장에서 수리를 하고 정상운행이 가능해진 경우 대회를 계속할 수 있다.
    단순고장으로 인한 견인은 대회 종료 후 귀착, 계측이 끝난 보트를 보내서 견인한다.
6. 경기도중 위급상황 발생 시 선수는 연막탄이나 낚시대 끝에 천을 매달아 흔들어 주변의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발견자가 구조 및 환자후송의 의무가 있다.

5조) 복장
1. 프로선수는 스폰서의 이익보호를 위해 본 협회에 협찬하지 않은 메이커의 광고(로고마크,브랜드마크의 팻치 및
    스티커등)를 옷,모자,보트,자동차에 부착하고 KB,KBA가 주최하는 모든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다.
   (상품명 브랜드에 대해서 제한이 있으므로 의문점이 있을경우 협회에 확인할 것.)
2. 원칙적으로 경기중에는 모자,구명조끼를 벗어서는 않된다.(운항시에 한해서 모자는 벗어도 된다.)
3. 프로선수는 협회 팻치를 대회접수부터 표창 종료시까지 상의 및 구명조끼의 왼쪽 최상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1. 토너먼트 참가선수는 스폰서의 노출 제한이 없으나, 대회 주관 주체 협회 이외의 협회 로고는 임시로 가리도록 한다.
2. 경기중에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하며 벗어서는 않된다.
   구명동의라 함은 부력 사용재를 이용 몸의상체 부위에 부력을 집중시켜 머리부분이 물위에 뜨도록 도안된 조끼모양의 옷
   허리 밸트형 구명고리 등은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구명동의에 해당하지 않음

6조) 프랙티스
1. 모든 토너먼트의 프랙티스는 대회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금지하며 토너먼트 전일 토요일은 인정한다.
    (평일 프랙티스 금지)
    단, OPEN PRO/AM 대회에 한정하여 평일(주중/공휴일포함) 프랙티스를 허용한다.
2. 프랙티스는 오전6시부터 오후5시까지 한다.
   단, 평택호의 경우 당거리 교각 위로 태양이 올라 왔을때를 일출 시점으로 본다.
   기타 다른 호수의 경우 아래 4항에 따른다.
3. 토너먼트 기간중에 경기시간 전 및 프랙티스 시간 외에는 토너먼트 에리어 내에서의 낚시와 관련된 모든 행위와 도보답사 및
    배의 운항을 금지한다.
4. 프랙티스 시간은 협회장 및 대회 위원장의 권한으로 예고없이 중지 및 변경할수 있다.

7조) 대회 및 경기의 중지
1. 악천후로 통상적인 대회를 개최할수 없는 경우,대회 위원장은 대회의 중지나 룰의 변경, 토너먼트 에리어를 변경할수 있다.
2. 대회 중지가 결정될 경우 본부에서 발표한다. 당일 대회 중지 결정은 경기 출발전이면 접수시 전달한다.
   경기 개최후의 중지 연락은 중지 깃발,휴대전화 및 선수 상호 연락으로 한다.
3. 대회중에 악천후로 인하여 위험을 느꼈을 경우 또는 경기중단이 선언된 경우는 신속히 대회본부에 연락한 후 귀착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대피 후 상황 및 안부를 반드시 대회본부에 연락한다.
4. 대회 중지의 경우 중지 선언 후 1시간이내를 귀착 접수시간으로 한다.
5. 대회 중단 선언은 협회장 및 대회운영위원장이 행한다.
6. 토너먼트중 사고(충돌,전복 및 모든 사고) 선박으로부터의 구조는 인명구조 및 후송을 최우선으로 한다.
7. 스타트 개시후 2시간이 경과된 후의 경기중단은 토너먼트가 성립된 것으로 한다.

8조) 세부규칙
1. 라이브웰에 타 어종을 보관해서는 안된다.
   (위반시 실격)
2. 대회 전날의 프랙티스에는 허가없이 절대로 라이브웰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프랙티스 및 경기중에는 음주를 금한다.
4. 모든 대회에 있어서 개,폐회식때에 불참한 선수의 성적은 감점 및 성적을 제외시킨다.
   (단, 사전 본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5. 검량을 위해 가지고 온 고기는 검량 후 선수 본인의 것으로 간주하며 지정장소에 처리해야 한다.
6. 고기를 검량소에 가지고 올 때는 고기 보호를 위해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웨이트 백에 충분한
    물을 넣어야 한다.(기포기 사용 권장)
7. 낚시 금지 구역
   a. 행정관서에서 지정 또는 협조 요청한 지역(위수지역)
   b. 대회장소(출발지점)에서 전방, 상, 하류 50미터 이내(호수의 상황에 따라 별도 운영)
   c. 낚시용(유료) 좌대 반경 30미터
   d. 살아있는 그물 반경 20미터이내 접근 금지 및 2개이상 연속된 그물 사이 진입금지 및 낚시금지.(20년 5월부터 적용)[설명클릭]
      (평택호 어업종사자의 어업권 보장으로 민원제기 감소 및 평택호 필드의 원활한 활용 목적)
      위반시 실격처리함
      그물 주변(20m이내 접근금지 적용)낚시는 가능하나 그물에서 20m이내 캐스팅을 하지 말아야 한다.
   e. 기타 대회장이 지정한 구역
8. 대회 출발 후 어떠한 경우에도 보트의 정지간 5미터 접근을 금지한다.
   (단, 위급상황이나 인명 구조 시 제외)
9. 경기 중에는 원칙적으로 대회본부가 되는 지점 이외의 육상에 상륙해서는 안된다.
    (단, 비상시 안전조치를 위한 경우와 쉘로우에 배가 걸려서 이를 벗어 나기위해 상륙한 경우는 예외로 하지만 조치 후 즉시 승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 접수시 대회 위원장이 최종 판단한다.
    용변 시 하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부석으로 귀환하여 신고후 처리한다.)
10. 대회 출발후 어떠한 경우라도 보트와 보트 사이에 물건이 이동하여서는 안된다.
    (식수,음식,담배,라이타,루어,물고기,기타 일체용품 등)

9조) 영상촬영에대한 규정[2016년 3월 신설][잠정보류]
1항) 영상촬영장비 및 설치
1. 영상촬영장비: 1280*720영상을 촬영, 녹화할 수 있는 액션캠, 캠코더, 블랙박스등을 말하며, 이하 액션캠이라 칭한다.
2. 액션캠은 보트의 뒤쪽 데크 위에 설치하며 그 높이는 데크에서 50cm이상으로 하되, 영상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식별 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아래 각 항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이는 제출 자료로 인정치 않는다.
       가. 선수의 낚시하는 모습
       나. 보트 주변과 수면 상황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
       다. 잡은 대상어를 라이브웰에 넣는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
       라. 기타 협회의 규정을 올바르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식별할 수 있는 영상
3. 액션캠의 갯수는 제한이 없음
2항) 영상 녹화 및 제출 [2018년 1월 6일 개정]
1. 영상 녹화
   가. 액션캠의 작동, 녹화사항에 관한 모든 책임은 선수에게 있으며, 이에 선수는 대회시간 내 영상촬영 및 녹화에 이상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녹화시간은 대회시작 출발부터 낚시종료 후 귀착까지의 시간동안을 녹화하여야 한다
   다. 대회 중 카메라 오작동으로 인하여 5분이상 녹화 중단 시는 대회본부에 도착하여 신고 후 물칸을 비우고 재 검사 후 대회를 재개할
    수 있다.
   (단, 대회 종료 후 영상판독결과 5분이상 녹화 중단시는 기존과 동일하게 실격으로 처리한다.)
2. 제출
   가. 모든 선수는 협회 게시판에 성적의 확정 발표전까지 녹화된 영상의 보관의무를 갖는다.
   나. 모든 선수는 협회 게시판에 성적의 확정 발표전까지 협회에서 대회당일 녹화된 영상의 제출 요구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 대회 당일 계측결과 1위~5위의 선수는 폐회식 직후 영상이 들어있는 메모리를 본부석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단, 6위~10위는 경우에 따라 협회에서 제출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3항) 영상 확인과 페널티에 대한 소명
1. 영상 확인
    가. 녹화 영상에 대한 확인은 협회장이 지정한 장소와 인원이 이를 확인하며, 확인 인원은 추후 공지가 되는 사항 및 내용 외에는 외부로
        발설하지 않는다.
    나. 녹화 영상 확인시에는 협회 규정의 올바른 이행 사항을 확인하여 대회 결과에 적용한다.
        페널티적용 또한 협회규정에 준한다.
2. 패널티에 대한 소명
   가. 영상 촬영에 의한 실격, 패널티를 부과 받은 선수는 부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협회 사무국에 소명할 기회를 신청(심사규정 4조4항)할
        수 있으며, 협회는 협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확인자와 선수 동석 하에 영상 판독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소명의 인정은 협회장과 확인자가 모두 확신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영상 확보시에만 인정하며, 이는 반드시 협회 확인자의 전체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확인, 전체 동의시만 인정함)
   다. 녹화가 끊기거나 되지 않은 시간, 사각에 의한 소명 영상자료 제출시에는 추가로 설치한 액션캠에 의해 녹화된 영상을 제출하여 소명할 수
        있으며, 소명이 합당할 때 협회는 이를 인정한다
4항) 기타
1. 영상 촬영에 대한 사항 결정시에는 운영위원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한다.
2. 입상자가 9조) 영상 촬영에 대한 규정에 의하여 실격 및 페널티로 순위 변동 시 그 순위는 공석으로 한다.
       예) 3위가 패널티로 인해 15위로 변동시 3위는 공석이 되며 기존 15위와 공동 15위로 하며 점수 또한 동일하게 주어진다.
3. 제출된 영상의 권리는 협회가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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