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 입니다.
2017년부터 적용 될 협회 규정의 프로선수규정 개정본을 공지드리오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규정 미숙지로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히 숙지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제4장 프로선수규정
3조) 스폰서드 회사의 명시와 노출의 승인(2016년 11월 1일 개정/2017년부터 적용)
1. 모든 출전 선수는 금전,물품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제공을 받을 회사(스폰서)등을 협회 회장에게 소정의
양식을 작성 후 보고하고 동시에 팻치등의 노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회 승인 없는 업체의 개인적인 스폰서의 복장 및 팻치(보트 포함) 노출 시 페널티 1차 -1,000g을 부과하고
2차 적발 시 제명처리 함.
협회 토너먼트 뿐만이 아니라 기타 활동시에도 적용.
2. 프로선수는 스폰서 계약을 맺은 후에 협회 현금 스폰서 회사의 팻치나 모자,낚시복에 팻치를 부착할 수 있으며
팻치의 크기 및 개수를 본 협회에서 제한할수 있다.
3. 동호회나 클럽등 협회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단체의 팻치는 협회장의 승인에 의거 가로10Cm 세로 4Cm까지
허용되나 모자,낚시복등은 엄격히 제한될 수 있다.
(단, 팻치는 모든 상의 전면과 후면에는 절대 부착할 수 없다.)
4. 기타 물품 스폰서의 팻치 및 복장(모자, 토너먼트복, 잠바등 모든 착용품 포함)은 프로선수에게 부착이 금지되며
아마추어 선수에게는 용인된다.
5. 협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방송매체 및 잡지사의 취재 / 인터뷰 및 기고 / 출연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사전에 협회에 승인 받은 방송매체 및 잡지사는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협회에 승인받지 않은 모든 매체 및 잡지사에 임의 취재 / 인터뷰 및 기고 / 출연 시 1차 적발시 페널티 -1,000g을
부과하며 2차 적발시 제명처리한다.
단, 스폰서와 협회의 상의하에 진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새로 적용된 규정은 2017년부터 기간 제한없이 년중 적용한다.
(OPEN TORUTAMENT에서도 협회소속 선수는 해당 조항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