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무국 입니다.
20년 평택호의 변화된 환경과 무책임한 낚시인들로 인해 평택호 어업인과 마찰이 일어나는것을
방지하고 어업인들의 어업환경을 보장하고 낚시 필드로써의 사용을 지속코자 평택시청 관계자와
평택호 어업조합과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신규 위수구역인 어업지역을 지정하여 상시 운영 합니다.
선수들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시고 어업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우리들의 필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평택호 어업구역 위수구역 공지 ***
1. 길음리, 삼정리(오성농원 주변지역 [왼쪽1번 지역])
-. 웨스트리버(임대주택) 시작점부터 삼정리 오성농원(수면구조물)지나 곧부리까지
-. 전면 낚시금지구역 설정
2. 길음정수장 건너편 구간[오른쪽 2번 구역]
-. 옛 붕어산란장 시작점부터 도두리 백워터 돌아가는 수소섬곧부리까지
전면 낚시금지 구역
3. 도두리 상류 수초섬 수문 ~ 계양수로 입구 곧부리까지 도두리권 전구간)
-. 오른쪽 2번지역 전구간 낚시금지구역[철탑구간 포함]
4. 삼정수로 입구 하류 갈대밭 지역
-. 전구간 낚시금지구역 에서 국제대교지나 신왕리 입구까지
5. 지정왼 지역 외
-. 2개이상 연속된 그물사이 진입금지 및 낚시금지 구역으로 설정
-. 단독그물 20m 이내 접근금지 및 캐스팅금지
위와 같이 평택호 위수구역을 긴규 설정하여 운영하오니 선수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숙지 및 준수 바라며,
보트에 KB협회 스티커가 부착되어있지 않거나 KB선수 보트로 구분하기 어려운경우 개인별 별도구분표식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어부들이 KB선수 식별 가능 표식)
(상기 사항은 평택호 어민조합과 평택시청과의 협의 사항 입니다.)
평택호의 필드를 활용하고 어민들과의 마찰을 줄여 앞으로 평택호를 향후 상시개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 입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 및 준수바라며, 대회시 위 구역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본부석에 신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는 20년 5월 대회부터 바로 적용 합니다.
이외의 지역은 필요시 수시 지정 예정
위 사항 위반시 위수구역 위반으로 실격처리함.
이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