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운영
9조) 영상 촬영에 대한 규정
1항) 영상 촬영 장비 및 설치
1. 영상촬영 장비 : 해상도 1280*720영상을 촬영, 녹화할 수 있는 액션캠, 캠코더, 블랙박스등을 말하며, 이하 액션캠이라 칭한다.
2. 액션캠은 보트의 뒤쪽 데크 위에 설치하며 그 높이는 데크에서 50cm이상으로 하되, 영상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찍힐 수 있도록 설치한다. 아래 각 항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이는 제출자료로 인정치 않는다.
가. 선수의 낚시하는 모습
나. 보트 주변과 수면 상황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
다. 잡은 대상어를 라이브웰에 넣는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
라. 기타 협회의 규정을 올바르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식별할 수 있는 영상
3. 액션캠의 갯수는 제한이 없음
2항) 영상 녹화 및 제출
1. 영상 녹화
가. 액션캠의 작동, 녹화사항에 관한 모든 책임은 선수에게 있으며, 이에 선수는 대회시간 내 영상 촬영 및 녹화
에 이상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녹화시간은 대회시작 출발부터 낚시종료 후 귀착까지의 시간동안을 녹화하여야 한다.
다. 대회 중 카메라 오작동으로 인하여 5분이상 녹화 중단 시는 실격으로 한다.
2. 제출
가. 모든 선수는 협회 게시판에 성적의 확정 발표전까지 녹화된 영상의 보관의무를 갖는다.
나. 모든 선수는 협회 게시판에 성적의 확정 발표전까지 협회에서 대회당일 녹화된 영상의 제출 요구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 대회 당일 계측결과 1위~10위의 선수는 폐회식 직후 영상이 들어있는 메모리를 본부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항) 영상 확인과 페널티에 대한 소명
1. 영상 확인
가. 녹화 영상에 대한 확인은 협회장이 지정한 장소와 인원이 이를 확인하며, 확인 인원은 추후 공지가 되는
사항 및 내용 외에는 외부로 발설하지 않는다.
나. 녹화 영상 확인시에는 협회 규정의 올바른 이행 사항을 확인하여 대회 결과에 적용한다. 페널티적용 또한
협회규정에 준한다.
2. 페널티에 대한 소명
가. 영상 촬영에 의한 실격, 패널티를 부과 받은 선수는 부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협회 사무국에 소명할
기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협회는 협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확인자와 선수 동석 하에 영상 판독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소명의 인정은 협회장과 확인자가 모두 확신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영상 확보시에만 인정하며, 이는 반드시
협회 확인자의 전체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확인, 전체 동의시만 인정함)
다. 녹화가 끊기거나 되지 않은 시간, 사각에 의한 소명 영상자료 제출시에는 추가로 설치한 액션캠에 의해 녹화
된 영상을 제출하여 소명할 수 있으며, 소명이 합당할 때 협회는 이를 인정한다.
4항) 기타
1. 영상 촬영에 대한 사항 결정시에는 운영위원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한다.
2. 입상자가 9조) 영상 촬영에 대한 규정에 의하여 실격 시 그 순위는 공석으로 한다.
3. 제출된 영상의 권리는 협회가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