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년 평택호 위수구역 공지
그동안 평택호에 설정되어 있던 위수구역을 수정 합니다. 1. 하류방향 위수구역
권관리 슬로프에서 건너편 구성리 슬로프를 기준으로 하류 방향으로는 보트 운항 및
낚시 행위 금지
단, 하류 이동중 하류의 신규 교각공사 오일펜스 통과시 안전운항을 위해 반드시 서행 운행 할 것
상기 위수구역 위반시 모두 실격 처리 되므로 위수구역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선수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유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KB 협회규정 미 숙지로 인한 불이익 또한 없도록
각별히 주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상규권 진위천 궁안교 방향: 궁안교 상류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교각까지 확장 거리: 약 1km 확장 안성천 안성대교방향: 안성대교 상류 군문교 교각까지 확장 거리: 약 2km 확장 단, 궁안교에서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교각까지 서행구간 안성대교에서 군문교 교각까지 서행구간
* 그동안 수로구간의 개방에 대해 여러방면으로 검토을 하였으나, 상기구간을 확장함에 따라 평택호의
모든 수로는 수로입구부터 전면 진입금지 및 낚시금지 구간으로 위수구역으로 설정 합니다.
기타 사항은 협회규정에 따름.
* 위수구역 추가*
선수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이고자
위수구역 추가 공지 드립니다.
* 도두리에서 상류 방향으로 오른쪽 백워터 구간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위수구역으로 설정 합니다.
구간: 도두리 상류측 수초섬 끝 - 건너편 수문까지 일직선상
선수들께서 이미 잘 아시는 구간으로 본 구간은 어부들의 그물이 무수히 많은 곳이며, 수심의 변동이 심해
안전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구간 입니다.
하여 공지를 통해 위수구역으로 설정 합니다.
선수들은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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